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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 대한 이야기]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며 벌금과징역은 얼마나 될까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by editordeok 2022. 1. 24.

중대재해 처벌법이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법 제정 이유와 시행 목적 아울러 적용 대상과 처벌 기준(벌금과 징역을 포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법 적용 대상 

50인 이상 사업장, 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처벌 기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더욱 무겁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 적용 범위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를 포괄하여 정의합니다.

 

중대산업재해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같은 이유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같은 이유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 시민 재해

  1.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같은 이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법의 제정 이유와 목적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 처벌법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정 이유

  1. 2018년 12월 태안 화력 발전소 압사사고, 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으며.
  2. 안전, 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이러한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는 기업에 안전,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
  3. 이에 개인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와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 시민 재해에 대하여 개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4.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에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법의 제정이유.

실행 목적

기업이 획기적인 안전 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여담

이번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있어서 건설업 등 재해위험이 높은 업계의 부담은 꽤나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중대재해 법의 1호 사례가 될까 노심초사 걱정이 많은 분위기네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이 부담인 것 같은데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응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 법과 관련된 신문 지면을 읽다가 한 건설업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용은 "중대재해 법 시행으로 실무 자의 업무 부담만 커진 측면도 있다, 안전에 신경 써야 할 주체인 근로자 입장 에선 법이 시행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행동이나 의식을 변화시킬 동기가 부족한 것도 문제“라는 내용인데요.

이 글을 읽고 나서는 영 찜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전에 신경 써야 할 주체는 근로자"라는 발언에는 일부 동의합니다만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부상 등이 근로자 개개인이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전부 예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에 신경 써야 할 주체는 사업자와 경영책임자 그리고 근로자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이나 의식을 변화시킬 동기가 부족한 것도 문제"라는 발언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업주의 행동이나 의식이 먼저 변화되어서 안전한 작업 환경이 갖추어져야 근로자의 행동과 의식도 변화하지 않을까요? 사업주의 의식도 작업환경도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개개인이 안전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바꿀 생각이 들까?라는 의문이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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