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이 확대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 아동수당 기존 매월 4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해 50만 원으로
올해부터는 10만 원이 인상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 대상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출생일 기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
최대 4년(48개월) 간 혜택
올해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기존의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통합 매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
대상은 0~1세 아동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게는 보육료로 지원
지원금액은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으로 점차 확대됩니다.
-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급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국민 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
유행 사행업종, 레저 업종 제외 모든 업종 사용 가능
올해 1~3월 사이 출생 아동은 사전 신청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지급.
-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양육수당+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급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이는 아동수당(50만 원)+양육수당(30만 원)+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 원)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or '복지로', '정부 24' 홈 페이치를 통한 온라인 신청
이상 강원도의 아동수당 확대 지원 소식과 내용 요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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