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매 달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만큼 건강검진, 보험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혜택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치과 치료 3가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만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인당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재료는 1) 식립재료 중 분리형 식립재료, 2) 보철 수복재료 중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입니다.
- 부분틀니와 중복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률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30%입니다.
- 보철 장치후 3개월 이내까지 사후관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시면 비급여 대상입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의 시술일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 할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할 경우
- 비귀금속도 재관이 아닌 보철수복재료로 시술할 경우
2. 만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시술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틀니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의 두 종류로 나뉘며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틀니
- 완전틀니란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 주는 틀니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며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종류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이며 금속을 사용한 틀니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과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적용대상입니다.
- 종류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 틀니이며 어태치먼트(똑딱이)등 특수 부분 틀니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종류 모두 본인 부담률은 요양급여 총액의 30%이며 급여는 7년간 적용됩니다(추가 보상 불가).
-무상보상기간은 틀니 장착 후로 3개월간 6회에 한하며 이 기간 동안은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3. 치아 치석 제거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 가능
급여대상
- 만 19세 이상으로 후속조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비급여대상
- 구취제거
- 치아 착색물질 제거
-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 단순 치아 관리 차원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급여 횟수는 1년에 1번이며 초과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연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본인 부담률은 30%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에도 종류가 다양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종류별로 더 공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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