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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와 신청 자격

by editordeok 2022. 2. 5.

2022년 근로장려금은 2021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지급 대상자인지 대상자라면 언제 신청해서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중요한 점만 적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세 부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각각 지급액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혼자 사는 사람 혹은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021년 연간 총급여액이 2200만 원 미만인 사람

* 총급여액=근로소득+사업소득(사업자일 경우)+종교 소득(종교인인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월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2021년 연간 총급여액이 3200만 원 미만일 것.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각각 월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1년 연간 총 급여액이 3800만 원 미만일 것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적용 조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해당하는 것=땅, 집, 건물,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을 100% 지급합니다.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부양자녀와 70세이상 직계 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인과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반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정기신청

쉽게 말해 근로장려금을 한꺼번에 받는 방법입니다.

올해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내 신청을 받고 9월에 지급받습니다.

기한을 놓쳐도 6월~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날짜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산정액의 35%씩을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상반기 (2021년 1월~6월 근로소득)

2021년도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과 지급은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 하반기 (2021년 7월~12월 근로소득)

신청기간 2022년 3월 1일~3월 15일

지급시기 2022년 6월 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별도로 하반기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정산

상반기와 하반기에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원래는 8월에 지급되어 왔지만 올해부터는 정산시기를 앞당겨서 6월달에 하반기분과 함께 정산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외 소득이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8월에 심사하여 지급됩니다.

  • 지급액 확인과 장려금 신청

신청 대상자라면 보통 개별인증번호가 적힌 신청안내문을 받으며 이 인증번호를 통해 국세청 모바일 앱(손택스) 또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으셨다면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신청 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정기(5월)와 반기(3월과 9월) 신청기간에만 운영합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원하시는 정보가 있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조사해서 답변드리고 내용에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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