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올해 전기차 보조금 국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기차 보증금(승용)
전기차 보증금은 국비(최대 700만원)+지방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지방비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차종,동일 모델의 등급별 지급액이 상이하다.
- 5,500만원 미만의 전기차(승용)는 보조금의 100%를 지급한다.
-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안은 보조금의 50%를 지급한다.
- 8,500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기타 전기차 보조금
- 승합차 중형(16인 이상 35인 이하)는 최대 5천만원 지급
- 승합차 대형(36인 이상)는 최대 7천만원 지급
- 소형 화물차(포터 일렉트릭,봉고3등) 는 최대 1,400만원 지급
- 초소형 전기승용차(차종 무관)는 최대 4백만원 지급
- 전기택시는 200만원,어린이 통학차량은 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급 방식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자동차업체에 지불하면 된다.
-지자체가 자동차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매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7일 이내 보조금 지원가능여부를 통보해 줘야 한다.
*지방비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최소1달~3달이상 거주하여야 지급 가능하다.
*차량별,지자체별 보조금은 검색엔진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검색해서 확인가능하다.
'티스토리위키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월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시기가 확정됐다. (0) | 2022.03.03 |
---|---|
[기업이야기] 스타벅스는 공간을 판매한다. (0) | 2022.03.02 |
2월 말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결정. (0) | 2022.02.22 |
2월21일부터'청년희망적금'상품이 출시됩니다. (0) | 2022.02.08 |
올해에는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방역 체계 소식] (0) | 2022.0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