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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시기가 확정됐다.

by editordeok 2022. 3. 3.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시기가 결정되었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아직 사이트는 열려있지 않다, 발표된 뉴스 기사 내용을 정리해보자.

 

 

 

 

구체적인 지급 시기?

지급시기는 기존 수급자인지 신규 수급자인지에 따라 나뉜다.

 

  • 기존 수급자-50만 원 지급

온라인 신청기간: 3월 7일~3월 11일까지(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신청 가능)

 

방문 접수기간:3월 10일~3월 11일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된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이번 신청은 지급받을 계좌가 정확한지와 수정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수정사항이 없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지원금은 3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해서 3월 18일까지는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될 계획이다.

 

  • 신규 신청자-100만 원 지급

온라인 신청기간:3월 21일~3월 29일까지(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신청 가능)

 

방문 접수기간:3월 24일~3월 29일까지, 처음 이틀인 24일과 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한다 24일이 홀수, 25일이 짝수 신청일이다.

(60년생, 70년생처럼 0으로 끝나는 사람은 홀수일에 신청하는지 짝수일에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궁금하신 분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란다.)

 

신규 신청자의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5월 중순께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신청자가 많을 것이고 심사 결과를 거쳐야 하다 보니 기존 대상자보다는 지급이 늦은 감이 있다.

 

온라인 신청은 검색엔진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검색하면 노출되는 사이트인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다.(covid19.ei.go.kr)

 

아직은 신청기간이 아니어서 사이트가 닫혀있다.(글 작성일 기준)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지난해 10~11월 활동해서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2020년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일 것.

 

-지난해 12월~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비교대상기간은 2019년~20년 연평균 소득과 지난해 10~11월 소득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 언론을 통해 발표된 지원 대상 직종은 아래와 같다.

-60일 이상 근속 중인 비 공영제 노선버스, 전세버스 기사

 

-대리 운전기사, 방문 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수익이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이 있다.

 

  • 제외되는 대상 직종은 아래와 같다.
  1. 가전제품 설치기사
  2.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3. 골프장 캐디
  4.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5. 보험설계사
  6. 택배 기사
  7. 건설기계 종사자
  8. 퀵서비스 기사
  9. 대출 모집인

위 9개 직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이 외에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바란다.

-지난해 12월~올해 1월 말 기준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일 경우,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수급자인 경우.

 

-국민 취업지원 제도 구직 촉진수당 수급자일 경우 기존 수급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며 신규 신청자는 지원금에서 구직 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받게 된다.

 

 

 

 

언론 보도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글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 수급 희망자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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