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1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근무한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고용주는 노동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하루의 유급 휴일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정해진 월 급여를 받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 혹은 단기간,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1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소정의 근무일수를 충족할 것.
-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1번 사항에 따라 1주간 15시간 이상 약속한 근로일수를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4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더라도 그다음 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관계가 종료된다면 고용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근로자가 4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4월 셋째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주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 단위의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주휴일이 부여되는 것이 통상적인 판단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정기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재 63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제
- 농림, 수산, 축산업 사업장
- 감시단속적 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
- 관리 감독직, 기밀 취급자
연차나 재해로 인한 휴업, 육아 휴직 기간도 주휴수당에 포함되나요?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휴수당의 발생 기준은 실제 근로 시간이 아닙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과 근로자가 약속한 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 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법령에 의해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는 날,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혹은 규정은 없으나 그 성질상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기간은 실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며 그 기간 동안 출근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 출산 전후 휴가기간, 육아 휴직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 공민권 행사를 위한 투표일(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또는 동원 기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각종 수당의 지급 등 여러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하루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근무시간 x최저시급을 해보시면 대강 알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의 지급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적인 처벌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혹시 나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부당하게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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